정보공개방학교시설 개방실적
1. 관련
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조례 제6조)
나. 사용자 의무 및 책임 등 규정(조례 제9조)
다. 학교시설 개방실적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조례 제10조)
○ 학교시설의 개방실적을 반기별로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
2.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 실적을 붙임과 같이 누리집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 상반기 학교시설 개방실적(용원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