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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포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정학습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 발령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 미 동행일 경우엔 서약서 및 동의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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