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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문
작성자 *** 등록일 2022.09.1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14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재행정예고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98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재행정예고 이유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삭제에 따른 대안으로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배정기준 추가

 

 2. 주요내용

.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추가사항)

    -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한다.

    -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용어 순화: 학구 위반 통학구역 불일치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학구 위반자로 지칭하는 법적 근거 없음

.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예외사항 명시

.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1) 재행정예고(추가사항에 한함)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일반우편: (51439)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ysm012@korea.kr

      - 팩스: 055-210-0590

. 문의처: 055-21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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