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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9.29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31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7.

직인생략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주요 개정 내용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삭제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추가

- 고학년 전학자의 후순위 추첨, 재배정 방법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1. 지원 자격

.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일이 없고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 함안 칠서초(아산 거주자), 칠서초이령분교장(내봉촌 거주자), 함안 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 함안 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 부산 송정초(웅동2동 중 가주동 거주자) 졸업예정자로서 창원시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은 일이 없는 자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전 가족이 창원시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지원 및 배정 원칙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서 지정한 학교 지원

 .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또는 중학구) 소재 중학교 지원

 . 출신 초등학교와 실거주지 기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다를 경우 실거주지 기준으로 배정

 

3. 위장전입ㆍ통학구역 불일치ㆍ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 위장전입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확인하되,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장 직권으로 재배정(전학)하거나 관할 타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이관(전출)시킬 수 있다.

- 학교장은 정확한 위장전입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 공과금 납부 영수증,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등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다자녀 포함)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으로 분류하고 실거주지 기준 학교군(중학구)에 추첨일반배정 한다.

- 통학구역 불일치 판단은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 통학구역을 달리하더라도 실거주지 통학구역과 현 재학 초등학교의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우선배정 한다(다자녀 우선배정대상 포함).

 .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한다.

- 전입일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유학생귀국학생 등은 취학재취학편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8(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해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6항에 따른 교육환경 전환 전학생인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제8호에 따른 전학생인 경우

 

5.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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