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31호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7.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주요 개정 내용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 우선 배정」삭제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추가 - 고학년 전학자의 후순위 추첨, 재배정 방법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1. 지원 자격 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일이 없고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다. 함안 칠서초(아산 거주자), 칠서초이령분교장(내봉촌 거주자), 함안 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 함안 외암초(내서중학구, 삼계중학구, 광려중학구, 호계중학구 거주자), 부산 송정초(웅동2동 중 가주동 거주자) 졸업예정자로서 창원시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은 일이 없는 자 ※ 전 가족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전 가족이 창원시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2. 지원 및 배정 원칙 가.「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서 지정한 학교 지원 나. 출신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또는 중학구) 소재 중학교 지원 다. 출신 초등학교와 실거주지 기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이 다를 경우 실거주지 기준으로 배정 3. 위장전입ㆍ통학구역 불일치ㆍ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가. 위장전입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확인하되,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장 직권으로 재배정(전학)하거나 관할 타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이관(전출)시킬 수 있다. - 학교장은 정확한 위장전입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 공과금 납부 영수증,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등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다자녀 포함)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으로 분류하고 실거주지 기준 학교군(중학구)에 추첨일반배정 한다. - 통학구역 불일치 판단은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단, 통학구역을 달리하더라도 실거주지 통학구역과 현 재학 초등학교의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우선배정 한다(다자녀 우선배정대상 포함). 다.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한다. - 전입일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유학생?귀국학생 등은 취학?재취학?편입학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라.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해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6항에 따른 교육환경 전환 전학생인 경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생인 경우 5.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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