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공원, 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 급증이 예상되는 바, 귀 학교의 학생들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