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제2023-28호)'를 공표함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운영합니다.
향후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통해 학칙 제·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칙 제·개정 절차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