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활용 의무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1.1. 시행)에 의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이력제 도입,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우리 학교의 일별 축산물 검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098305580